주간보호

노인성질환(파킨스,뇌졸중, 치매 등) 어르신들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신체적활동, 인지활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부양가족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르신과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입니다.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공휴일 운영 합니다.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의 등급을 받은 수급자.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뇌경색, 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이용요금

  일반대상자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비용 15%7.5% 무료
 비급여식비(점심+저녁)+간식비
1일 - 4000원 
 본인부담금+비급여 = 월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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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등급별 수가

 3~
6시간 
6~
8시간 
8~
10시간 
10~
12시간 
12시간
이상 
 1등급32,020 42,920  53,39058,820  63,070
 2등급 29,640 39,760 49,460 54,480 58,430
 3등급 27,360 36,700 45,660 50,340 53,980
 4등급 26,120 35,450 44,410 49,070 52,730
 5등급 24,870 34,200 43,150 47,820 51,470
 인지지원 24,870 34,200 43,150 43,150 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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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396,200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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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판정 → 이용상담(전화,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제계획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지참서류(필수) - 장기요양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처방전 및 복용약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 센터 이용문의 
031-531-1913 / fax 031-531-1923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