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환(파킨스,뇌졸중, 치매 등) 어르신들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신체적활동, 인지활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부양가족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르신과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입니다.
▶월요일~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공휴일 운영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의 등급을 받은 수급자.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뇌경색, 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본인부담비용 | 15% | 7.5% | 무료 |
비급여 | 식비(점심+저녁)+간식비 | ||
1일 - 4000원 | |||
본인부담금+비급여 = 월 이용요금 |
♥ 재가급여 등급별 수가
3~ 6시간 | 6~ 8시간 | 8~ 10시간 | 10~ 12시간 | 12시간 이상 | |
1등급 | 32,020 | 42,920 | 53,390 | 58,820 | 63,070 |
2등급 | 29,640 | 39,760 | 49,460 | 54,480 | 58,430 |
3등급 | 27,360 | 36,700 | 45,660 | 50,340 | 53,980 |
4등급 | 26,120 | 35,450 | 44,410 | 49,070 | 52,730 |
5등급 | 24,870 | 34,200 | 43,150 | 47,820 | 51,470 |
인지지원 | 24,870 | 34,200 | 43,150 | 43,150 | 43,150 |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517,800 |
장기요양등급판정 → 이용상담(전화,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제계획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지참서류(필수) - 장기요양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처방전 및 복용약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 센터 이용문의
031-531-1913 / fax 031-531-1923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